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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토론회 시즌2 시작···"노동약자보호법 제정" KTV 대한뉴스
민생토론회 시즌2 시작···"노동약자보호법 제정" 최대환 앵커> 첫 소식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. 지난달 총선 이후 잠시 쉬었다 재개된 25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바로 '노동약자'였는데요.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, 법률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. 김현지 기자입니다. 김현지 기자>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전달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도로 위가 작업장인 만큼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. 녹취> 박우진 / 배달 노동자 "일반적으로 도로 위 무법자라고 하는 음주운전, 과속, 난폭운전하시는 분들로 인한 저희들의 피해가 더 크다... 사망사고나 중상 이런 것들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많이 다치고 사고가 더 크게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. 아무리 저희가 조심을 하고 다녀도 도로 위에선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."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을 곳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녹취> 박우진 / 배달 노동자 "저희 라이더들은 각자 활동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소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(라이더들을 돕는 곳이)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..." 정부가 이러한 배달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,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. 김현지 기자 ktvkhj@korea.kr "총선 이후 열린 첫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'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'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" 이 법엔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. 녹취> 윤석열 대통령 "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·상해·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." 윤 대통령은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해당 법 틀 안에서 만들어지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고용노동부 '미조직 근로자 지원과'도 다음 달 10일 출범합니다. 녹취> 윤석열 대통령 "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.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'미조직 근로자 지원과' 설치를 지시했습니다.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." 윤 대통령은 아울러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 설치를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. (영상취재: 구자익, 송기수 / 영상편집: 신민정 / 영상그래픽: 민혜정) 이어 관계부처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KTV 김현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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